티스토리 뷰

일반 회사에서는 병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눈치가 많이 보이기때문에 있긴하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것이 사실이지만 나라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좀 다르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혹은 옮기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병가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조퇴,외출 등을 사용할수가있는데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먼저 오늘 알아보려는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처음부터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일정 일수가 지나게되면 꼭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복무규정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적 8시간이 될때마다 1일로 사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적일수가 7일째부터는 공무원 병가 진단서라는것이 필요하며 그게 없을때는 병가가 아닌 자신의 연가에서 일수가 빠지게 됩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위의 연가에 대한 정보 마지막을 보시면 알수가있는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꼭 필요하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하는곳 내에서 병가라는것은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이며 추가수당이라는것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약간의 눈치가 보일수있겠지만 아픈 경우 대부분 외출후 병원방문을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적이 8시간이 되서 1일이 됬다고 했을때 일반 휴가와는 다르게 자신의 월급의 100%를 받을수는 없는데 자신 기본급의 70%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급이라는것은 야근,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오리지날 자신의 기본급을 말하는것이니 월급을 한달로 나눈후에 계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 병가 일수는 7일째 부터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2. 진단서가 없을경우 자신의 연가에서 해당 일수가 제외됩니다.

위의 두가지는 꼭 기억해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