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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따로 복무규정이라고 해서 말그대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는것과 모르는것은 큰차이가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따로 정리가되어있는 틀이 없기때문에 많이들 헤매시는것 같은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본래 공무원을 하시거나 혹은 하려고하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것이 근무시간과 그외 수당 그리고 전체 월급과 연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복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1주일을 기준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이며 교육공무원 말고도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근무시간 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까지입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상황에 따라서 휴일인데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있는데 이때는 시간외근무라고 해서 수당이 주어지게 되는데 무조건 주는것이아닌 따로 정해진 최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연가라고 할수있는데 수당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 연가일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은 21일 이며 원래 기본적으로 15일이라고 알고계신분들이 많으신데 근무연수에따라 21일까지도 늘어날수있으니 그야말로 최고라고할수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사정이 생겨서 연가를 사용해야하는데 이미 다 써버린 상황인경우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할수가 있는데 그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4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위와같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악용해서 계속해서 연가를 땡겨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마지막으로 연가를 제외하고도 주어지는 바로 병가라는 것인데 질병이나 병으로인해서 더이상 근무를 할수없는 경우 조퇴나 외출등을 허락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총 60일이 지급되게 되며 외출,조퇴 시간이 누적 8시간 마다 1일로 계산이되며 6일까지는 무리없이 사용가능하지만 7일 이상부터는 병원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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